오늘 법원이 판단한 내용,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은, 바로 이 동양대 표창장 직인 위조 부분입니다.
검찰은 위조의 근거로 정사각형인 총장 직인이 표창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변한 점, 아들 상장의 픽셀 크기와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가 같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든 표창장과 실제 표창장 원본은 글자나 총장 직인의 굵기 등이 다르다, 그리고 검찰의 시연대로 출력하면, 상장 용지 밑의 은박지와 글자가 겹치게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창에 날인된 직인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직인 형태와 다르다"면서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지 않아 증거 효력이 없다는 정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정 교수가 이익을 본 혐의와 재산 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함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 혐의는 일부 유죄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 적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판결 직후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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